보육·교육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 가족의 고교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14 · 정부24 조회 8,046회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분야 | 보육·교육 |
| 대상 나이 | 16세 ~ 19세 |
| 소관 기관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문의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고등학생한부모가정/조손가정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준비 서류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