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대학(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1년이상 거주(본인 또는 직계존속) 대학 재학·졸업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2 · 정부24 조회 10,386회

지원 형태현금(융자)
분야보육·교육
대상 나이19세 ~ 40세
소관 기관경기도 청년기회과
문의경기도/031-120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구직자/실업자대학생/대학원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 소득8분위(기준 중위소득200%)이하 또는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

ㆍ대학 졸업·수료 후 10년까지,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까지 지원

ㆍ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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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 소득8분위(기준 중위소득200%)이하 또는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

ㆍ대학 졸업·수료 후 10년까지,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까지 지원

ㆍ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에서 사업공고일 전 6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완제)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기민원24(gg24.gg.go.kr) 온라인/모바일 신청

준비 서류

재학생 :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

졸업생 : 주민등록초본, 졸업/수료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관련 유의사항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외조부모)만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서류심사 불가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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