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3 · 정부24 조회 2,819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65세 이상 |
| 소관 기관 | 경기도 노인복지과 |
| 문의 | 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53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