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결식아동급식지원

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10-21 · 정부24 조회 4,572회

지원 형태현물
분야보육·교육
대상 나이17세 이하
소관 기관경기도 아동돌봄과
문의아동돌봄과/031-8008-3915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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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아동급식 지원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내용 : 아동급식 전자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지원, 도시락(반찬+간식류)로 구성된 도시락 배달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 온라인 신청(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준비 서류

급식신청서

소득확인 서류(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류 등)

결식 우려 확인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질병진단서 등)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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