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1년 이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기도 가구에 대한 단기·신속 안전장치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3 · 정부24 조회 31,328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경기도 복지사업과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031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031-120-0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으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4인가구 기준 650만 원)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 상이
- 재산기준 : 특례시지역 372백만 원, 시지역 310백만 원 이하, 군지역 194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1,850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 생활준비금 포함) ※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준비금 금액 상이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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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995천 원(4인가구 기준)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의료지원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 300만 원 이내
- 간병비 : 300만 원이내
- 항암치료비 : 100만 원 이내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663천 원(3~4인)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일부 비용 : 보증금 500만 원 이내
- 긴급통합지원 - 현장확인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 400만 원 이내
- 교육지원 - 초중고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한 경우 : 초등 128천 원, 중등 180천 원, 고등 214천 원 등
- 그밖의 추가지원 - 주급여 받는 가구 중 추가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연료비,구직활동비, 해산·장제비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