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2 · 정부24 조회 6,971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보건·의료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문의장애인복지과/031-8008-4359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장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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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 서류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지급신청서(서식), 영수증(의료비 명세서),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등

근거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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