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건강관리비, 장제비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3 · 정부24 조회 3,571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80세 이상
소관 기관경기도 자치행정과
문의자치행정과/031-8008-409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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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민원실) 방문 신청

준비 서류

1.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

2. 피해증명자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등 지원위원회 심의·결정 통지서) 1부.

3.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4. 입금통장 사본 1부.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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