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3~5세 유아가 도내 어린이집(민간, 가정 등)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5,196회

지원 형태서비스(돌봄)
분야보육·교육
대상 나이3세 ~ 5세
소관 기관경기도 보육정책과
문의보육정책과/031-8008-257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3~5세 유아가 도내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을 이용하는 경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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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3~5세 유아가 도내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 등)을 이용하는 경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 지원금액 : 민간 3세 128,000원 / 민간 4~5세 105,000원 / 가정 3~5세 131,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방문 신청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2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3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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