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5-11-27 · 정부24 조회 3,143회

지원 형태이용권
분야보호·돌봄
대상 나이6세 ~ 64세
소관 기관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문의경기도청/031-8008-4437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장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만65세미만)로서 다음의 ①과② 또는 ①과③을 모두 만족하는자
  • 독거 또는 취약가구
  • 기능제한점수 360점(아동280점)이상 이면서 상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 기능제한점수 413점(아동336점)이상이면서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 독거가구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내 가구구성원이 없는 상태의 가구

※ 취약가구 : 수급자 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19세미만, 만65세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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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최대 330시간(국비급여, 도 추가급여, 24시간급여 모두 합하여 840시간 한도) 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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