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동물등록제비용지원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3 · 정부24 조회 4,131회
| 지원 형태 | 기타 |
|---|---|
| 분야 | 보호·돌봄 |
| 대상 나이 | 19세 이상 |
| 소관 기관 | 경기도 동물복지과 |
| 문의 | 수원시/031-5191-3458 고양시/031-8075-4604 용인시/031-6193-3465 성남시/031-729-3296 부천시/032-625-2808 화성시/031-5189-7099 안산시/031-481-2352 남양주시/031-590-3991 안양시/031-8045-2249 평택시/031-8024-3806 시흥시/031-310-2247 파주시/031-940-2910 의정부시/031-828-4082 김포시/031-980-5564 광주시/031-760-4418 광명시/02-2680-6106 군포시/031-390-0783 하남시/031-5182-1165 오산시/031-8036-7643 양주시/031-8082-7362 이천시/031-6190-7391 구리시/031-550-8826 안성시/031-678-5494 포천시/031-538-3882 의왕시/031-345-2385 양평군/031-770-3625 여주시/031-887-3202 동두천시/031-860-2322 가평군/031-580-4788 과천시/02-3677-2346 연천군/031-839-2326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등록대상동물(개, 고양이)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칩 동물등록 비용 지원 (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민이 소유한 ① 2개월령 이상 된 개, ② 고양이
- 안내사항 : 동물등록 관련 진료상담 비용(1만원 이하) 청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기도 내 시군 협력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기관) 방문 신청
(방문 전에, 문의처(관할 시군 사업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협력 동물병원에 관급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남아있는지 확인 필요)
준비 서류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등록할 반려견 혹은 반려묘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제15조,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