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동물등록제비용지원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3 · 정부24 조회 4,131회

지원 형태기타
분야보호·돌봄
대상 나이19세 이상
소관 기관경기도 동물복지과
문의수원시/031-5191-3458 고양시/031-8075-4604 용인시/031-6193-3465 성남시/031-729-3296 부천시/032-625-2808 화성시/031-5189-7099 안산시/031-481-2352 남양주시/031-590-3991 안양시/031-8045-2249 평택시/031-8024-3806 시흥시/031-310-2247 파주시/031-940-2910 의정부시/031-828-4082 김포시/031-980-5564 광주시/031-760-4418 광명시/02-2680-6106 군포시/031-390-0783 하남시/031-5182-1165 오산시/031-8036-7643 양주시/031-8082-7362 이천시/031-6190-7391 구리시/031-550-8826 안성시/031-678-5494 포천시/031-538-3882 의왕시/031-345-2385 양평군/031-770-3625 여주시/031-887-3202 동두천시/031-860-2322 가평군/031-580-4788 과천시/02-3677-2346 연천군/031-839-232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등록대상동물(개, 고양이)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칩 동물등록 비용 지원 (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민이 소유한 ① 2개월령 이상 된 개, ② 고양이
  • 안내사항 : 동물등록 관련 진료상담 비용(1만원 이하) 청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기도 내 시군 협력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기관) 방문 신청

(방문 전에, 문의처(관할 시군 사업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협력 동물병원에 관급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남아있는지 확인 필요)

준비 서류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등록할 반려견 혹은 반려묘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제15조,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보호·돌봄상시

아이 꿈 수당 지급

아이 꿈 수당 지급

인천광역시
보호·돌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청년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

보건복지부
보호·돌봄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가구당 명절위로금 10만원 지원(연 2회)

경기도 화성시
보호·돌봄상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보호·돌봄상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보호·돌봄상시

장애인 활동지원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