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장애인맞춤형지원사

저소득 등록장애인에게 생활지원, 산모지원,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04 · 정부24 조회 2,915회

지원 형태서비스(돌봄)
분야보호·돌봄
대상 나이6세 이상
소관 기관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문의경기도청/031-8008-4323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장애인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생활지원 : 만6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활동지원 특례대상자인 경우는 지원 불가)
  •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용양급여 판정 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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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생활지원
  • 서비스 내용 :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가사지원, 외출지원, 정서지원, 건강위생관리 등 생활지원
  • 이용시간 : 월 48시간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 산모지원
  • 서비스 내용 :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에 산모 위생관리, 병원이용, 식사보조, 운동보조 등 산모지원(출산 예정일 1개월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 이용시간 : 월 160시간 이내 / 월 20일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 육아지원
  • 서비스내용 :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에 육아위생관리 및 환경조성, 건강관리, 이유식관리 등 육아지원
  • 이용시간 : 월 80시간 이내 / 육아기(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서비스 시간 추가(2인 : 월 120시간 이내, 3인 이상 : 월 160시간 이내) / 월~금(9시~18시) *조정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및 시·군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청에 방문 신청
  • 수행기관 :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지 장애인복지관

준비 서류

서비스 이용 신청자 정보 기록지 등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5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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