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3 · 정부24 조회 27,241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주거·자립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중구 건축과/2904034 남구 건축허가과/2265953 동구 건축주택과/2093808 북구 건축주택과/2418029 울주군 주택과/2042015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2294415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무주택세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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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신청일 기준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대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구·군 접수처에 본인 방문접수(제3자 대리 신청 불가,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

준비 서류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5. 본인명의 통장 사본6.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의3)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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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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