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
월 임차료 10만원 실비 지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실비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3 · 정부24 조회 5,961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19세 ~ 39세 |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
| 문의 | 건축정책과/052-229-4415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무주택세대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19세~39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
-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급
월 임차보증금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 https://www.ulsan.go.kr/s/house
준비 서류
-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신규, 변경) 신청서
-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025년 기준, 전국 단위, 전체 세목
-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25.10~12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 전 금융기관 대출 현황
- 신청인명의 통장사본 1부
- 주거비 지급 청구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주거비 지급 신청서
☞ 온라인 신청·접수 홈페이지(주거포털 시스템) 에서 신청
- 임차료납부 및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 선 납부 증빙 자료
(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원리금납입증명서 등)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