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신혼부부 가구에 주거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무상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3 · 정부24 조회 6,254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주거·자립 |
| 대상 나이 | 19세 ~ 45세 |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
| 문의 | 건축정책과/052-229-6969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무주택세대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혼인기간 10년 이내)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임대료5~25만원/관리비5~10만원/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
-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울산 주거지원 포털 사이트 : https://www.ulsan.go.kr/s/house)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신규, 변경) 신청서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공공임대주택유형, 임대료 명시)
-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재혼이력 확인을 위해 ‘상세’로 발급
- 신청자명의 통장사본 1부
- 임차보증금 이자 납부 확인서(신청자에 한함, 분기별 제출)
※ 증빙서류 : 원리금납입증명서 또는 대출이자납입증명서 등 (금융기관발급)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의3)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