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울산형 긴급복지 지원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긴급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10-21 · 정부24 조회 6,235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문의복지정책과/052-229-3463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 중
  • 정부형 긴급복지 기준 미달 가구
  •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재산 241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백만원)
  •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비 지원시 3,000만원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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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근거법률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사업대상 :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구 중 국비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이 불가능한 자
  • 지원기준 : 중위소득 80%(4인 5,196천원) 이하, 재산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 6,90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3,0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지원 - 1인(40만원), 2인(70만원), 3인(90만원), 4인(110만원), 의료지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350천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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