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10 · 정부24 조회 3,291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주거·자립 |
| 대상 나이 | 19세 이상 |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
| 문의 |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한부모가정/조손가정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