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에 냉·난방비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10 · 정부24 조회 3,034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65세 이상 |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보훈노인과 |
| 문의 | 중구청 노인장애인과/052-290-3683 남구청 노인장애인과/052-226-3083 동구청 노인장애인과/052-209-3436 북구청 노인장애인과/052-241-7667 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052-204-0917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에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 냉방비 세대별 5만원, 난방비 세대별 1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자체 자체 선정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