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에 냉·난방비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10 · 정부24 조회 3,034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65세 이상
소관 기관울산광역시 보훈노인과
문의중구청 노인장애인과/052-290-3683 남구청 노인장애인과/052-226-3083 동구청 노인장애인과/052-209-3436 북구청 노인장애인과/052-241-7667 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052-204-0917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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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에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 냉방비 세대별 5만원, 난방비 세대별 1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자체 자체 선정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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