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대전청년 월세지원

월 20만 원 씩 최대 12개월 매월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01 · 정부24 조회 4,643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주거·자립
대상 나이19세 ~ 39세
소관 기관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문의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2-719-8031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2-719-8032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2-719-8033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2-719-8034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2-719-8431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무주택세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매달 월세를 납부하는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가구

※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신청 불가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지원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생애 1회

※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큼 지급(관리비 등 제외)

지원절차: 임차료 선(先) 납부 → 지원금 지급 신청(매월 1일~10일) → 납부내역 확인 → 지원금 지급(매월 25일)

※ 지급일자가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차주 평일에 지급

※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조)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계좌 등 예외 허용

※유의사항

  • 대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국토부)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과 중복 지급이 불가
  • 대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대전청년포털(https://www.daejeonyouthportal.kr)

준비 서류

매년 사업공고에 따라 제출서류는 상이할 수 있음.

(1)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해당 시)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무주택 확약서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8)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5년 6월분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9)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급신청시) 월세 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지원금 지급받을 계좌)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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