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21 · 정부24 조회 64,394회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분야 | 보육·교육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기획요금과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042-715-6083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042-715-6661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042-715-6727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042-715-6776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042-715-6827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042-715-6865 |
다자녀가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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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 (감면범위) 2자녀 가정: 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 요금의 30%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다자녀가정 주민등록지 관할 상수도 지역사업소
- 온라인신청: 정부24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이사 등 주소가 변경되신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역사업소로 *반드시*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 대전광역시 외 타지역으로 이동하신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역사업소에 *꼭* 해지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번호 조회 방법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 요금/민원서비스 -> 정보찾기 -> 고객번호 -> 고객번호 찾기
★ 자치구와 도로명주소 입력하면 고객번호가 검색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다만,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