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
여성 농업인에게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01 · 정부24 조회 2,717회
| 지원 형태 | 이용권 |
|---|---|
| 분야 | 문화·환경 |
| 대상 나이 | 19세 ~ 74세 |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
| 문의 | 농생명정책과/042-270-3793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농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자
-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만 75세 미만인 사람
-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인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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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 지원액 : 연 20만원/ 1인
- 부담비율: 시비 60%, 구비 30%, 자부담 10%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본인(여성농업인)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