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미래두배 청년통장
소득자가 매월 15만원씩 2년간 적립하면 만기시 적립금만큼 지급(25년 선정자 기준)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01 · 정부24 조회 19,304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주거·자립 |
| 대상 나이 | 18세 ~ 39세 |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
| 신청 기한 | 공고에 따름 |
| 문의 | 청년정책과/042-270-0831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433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170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329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347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근로자/직장인소득 기준 있음
근로자/직장인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대전시에 주소를 둔 18~39세의 지역 근로청년 중 중위소득(건강보험 기준) 140% 이하인자
-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 사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사업자로 매출액이 있는 자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2022년 : 근로청년이 매월 15만원 3년간 적금시 시에서도 동일 매칭금 입금
- 2023년~24년 : 근로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씩 2년 또는 3년간 적립하면 만기시 적립금과 동일금액 지원
- 2025년: 근로 청년이 매월 15만원씩 3년간 적립하면 적립금과 동일 금액 지원
- 신청자 중 기준에 의거 대상자 선발
- 저소득자 우선 선발
사업의 내용, 대상, 기간은 사업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희망적금과는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대전청년포털
- https://www.daejeonyouthportal.kr
준비 서류
매년 공고문에 따라 제출서류는 상이할 수 있음.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고용보험내역서+재직증명서(임금근로자)
용역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특수관계 근로자)
사업자 등록증+부가가치세 납부내역(사업소득자)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