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한부모가족 지원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에 월동비, 자녀교육비, 교구교재비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01 · 정부24 조회 7,351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19세 이상
소관 기관대전광역시 성평등가족과
문의동구청 가족지원과/042-251-4515 중구청 여성아동과/042-606-7216 서구청 여성가족복지과/042-288-3214 유성구청 사회돌봄과/042-611-2819 대덕구청 가족친화과/042-608-6783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한부모가정/조손가정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족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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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월동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구당 연 22만원 지원
  • 가족문화체험 활동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와 자녀 대상 1인당 연 10만원 지원 / (각 자치구별 자율 운영)
  •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고등학교 학생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ㆍ무상교육 예외학교만 지원

  • 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입학생 대상 1인당 연 5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동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사업별 지원시기 상이
  • 가족문화체험활동비: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적정시기 결정 추진
  • 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지원: 2월중 / 신학기 입학전
  • 월동비지원: 11월 중 / 10.15.기준 저소득한부모가족 책정세대
  • 고등학생자녀 교육비: 분기별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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