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4·19혁명 유공자 및 단체위문금 지급
4.19혁명 유공자 등에게 기념일 및 명절위문금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2 · 정부24 조회 6,340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60세 이상 |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보훈과 |
| 문의 | 민주보훈과/062-613-2062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4·19혁명 유공자(국가보훈처 등록) 및 4·19혁명 관련 단체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국가보훈처 등록 4·19혁명 유공자(광주거주) 및 단체(공법단체, 관련단체)에게 위문금 지급
- 명절(설·추석)위문금 : 4·19혁명 공법단체 3개소 / 각 30만원
- 4·19혁명 기념일 위문금 : 4·19혁명 관련단체 6개소+4·19혁명 유공자(광주거주) / 각 2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