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6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월 20만원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4,341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보육·교육 |
| 대상 나이 | 6세 이하 |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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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
- 기타
- 전화 : 062-363-9401
- 우편, 팩스
준비 서류
손자녀가족돌보미 신청서
손자녀가족돌보미 서약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증명 자료 등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