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위기가구발굴단 및 복지1촌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복지1촌 결연 등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1 · 정부24 조회 3,006회

지원 형태서비스(돌봄)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돌봄정책과
문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062-608-255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062-360-710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062-607-33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062-410-638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062-960-8397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소득감소, 실직 등으로 생계곤란 가구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
  •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에 노출 또는 그럴 우려가 높은 가구
  • 독거 어르신, 장애인, 취약아동 등 돌봄취약가구
  • 중대한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위기가구발굴단 운영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발굴 및 지원(1촌 맺기 등)
  •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광주형기초보장지원사업, 노랑호루라기지원사업 등 공적 서비스 연계
  • 기타 민간자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위기가구발굴단 참여신청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위기가구 발굴 시 도움요청방법
  •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요청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광주 콜센터 062-120

준비 서류

서비스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의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4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생활안정상시

긴급복지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보건복지부
생활안정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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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활안정마감

상생페이백

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중소벤처기업부
생활안정D-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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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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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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