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4 · 정부24 조회 5,952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60세 이하
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문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여성아동과/062-608-265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과/062-360-715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인구가족담당관/062-607-35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보육과/062-410-64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062-960-8384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고등학생중학생초등학생한부모가정/조손가정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는 중위소득 72%이하)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18세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등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의 경우)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등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여성아동과 / 062-608-265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과 / 062-360-715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인구가족담당관 / 062-607-351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보육과 / 062-410-642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 062-960-8384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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