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연탄, 등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급 ※ 난방비 지원사업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2 · 정부24 조회 5,414회
| 지원 형태 | 이용권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18세 이상 |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산업과 |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에너지산업과/062-613-3792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연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등유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장애인, 독거노인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연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등유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 독거노인
- 지원내용
- 연탄 및 등유를 난방연료 바우처 지급
※ 매년 지원금액 변동
- 사용기간 : 11개월(매년 1~11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자격만 갖추면,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신청가능
준비 서류
해당없음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