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연탄, 등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급 ※ 난방비 지원사업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2 · 정부24 조회 5,414회

지원 형태이용권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18세 이상
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산업과
문의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에너지산업과/062-613-3792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연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등유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장애인, 독거노인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연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등유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 독거노인
  • 지원내용
  • 연탄 및 등유를 난방연료 바우처 지급

※ 매년 지원금액 변동

  • 사용기간 : 11개월(매년 1~11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자격만 갖추면,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 신청가능

준비 서류

해당없음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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