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09 · 정부24 조회 6,288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주거·자립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문의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무주택세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준비 서류

  • 신청인제출서류

※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5591#

1. 신청서(별지 2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별지 3호서식)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신청인 통장 사본

6.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7. 위임장(별지 4호서식) ※ 대리인 방문시 해당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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