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자녀 교육비, 동절기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06 · 정부24 조회 5,094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보육·교육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인천광역시 인구전략기획과
문의강화군 가족복지과/0329303589 옹진군 사회복지과/0328992342 영종구 가족복지과/0327607914 제물포구 여성가족과/0327707832 미추홀구 여성가족과/0328807316 연수구 여성아동과/0327496755 남동구 여성가족과/0324538333 부평구 여성가족과/0325095063 계양구 여성보육과/0324505127 서해구 가정보육과/0325603446 검단구 복지정책과/0327266474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한부모가정/조손가정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중·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부교재비 : (초) 연188천원, (중·고) 연294천원
  • 교 통 비 : (중·고) 연180천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 동절기 생활안정: 가구당 연10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불필요

  • 지자체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준비 서류

제출 불필요

  • 군·구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보육·교육

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고용노동부
보육·교육상시

노후준비서비스제공

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보육·교육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 환급 혹은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즉시 할인

경기도
보육·교육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교육부
보육·교육마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소득구간별 차등지원)

교육부
보육·교육상시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