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자녀 교육비, 동절기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06 · 정부24 조회 5,094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보육·교육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인구전략기획과 |
| 문의 | 강화군 가족복지과/0329303589 옹진군 사회복지과/0328992342 영종구 가족복지과/0327607914 제물포구 여성가족과/0327707832 미추홀구 여성가족과/0328807316 연수구 여성아동과/0327496755 남동구 여성가족과/0324538333 부평구 여성가족과/0325095063 계양구 여성보육과/0324505127 서해구 가정보육과/0325603446 검단구 복지정책과/0327266474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한부모가정/조손가정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중·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부교재비 : (초) 연188천원, (중·고) 연294천원
- 교 통 비 : (중·고) 연180천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 동절기 생활안정: 가구당 연10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불필요
- 지자체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준비 서류
제출 불필요
- 군·구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