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마감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비용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03 · 정부24 조회 26,879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주거·자립
대상 나이19세 ~ 39세
소관 기관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신청 기한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문의미추홀콜센터/032-120 국토부 콜센터/1599-0001 강화군 일자리경제과/032-930-3618 옹진군 경제정책과/032-899-2513 제물포구 일자리경제과/032-745-3113 영종구 경제지원과/032-760-7373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032-880-7992 연수구 일자리정책과/032-749-7834 남동구 일자리정책과/032-453-6235 부평구 일자리창출과/032-509-8534 계양구 일자리정책과/032-450-8353 서해구 기업일자리정책과/032-560-0943 검단구 기업일자리정책과/032-726-6752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032-440-2888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무주택세대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전입신고 필수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지원제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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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19세 ~ 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추가서류]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거주사실 불분명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기타 사실확인 필요 시)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 세부 안내]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필요)

*구비서류 불충분시 접수 불가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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