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SOS 긴급복지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긴급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03 · 정부24 조회 8,805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
| 문의 | 복지정책과/032-120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질병/질환자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0가지 위기사유 : 소득상실, 중한 질병, 휴·폐업,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36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백만원 이하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10가지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생계비(4인, 1,994,600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4인, 662,500원 이내)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군·구 긴급복지 담당부서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접수
준비 서류
- SOS긴급복지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민원인의 긴급복지 신청 사유 등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추가 발생할 수 있음)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4조)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