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10-14 · 정부24 조회 6,532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주거·자립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문의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2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8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5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6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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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plus.gov.kr) 접속 - 로그인(본인인증) - 검색창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방문신청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

준비 서류

  • (공통)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결정문 사본

④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발급분) ⑤신분증 ⑥통장사본(피해자 명의 계좌)

  • (대리인 신청 시) ※피해자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①공통서류 + ②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③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가족관계증명서 상세(등본으로 가족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

근거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4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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