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 26년 보급대수9,021대(민간보급기준)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6 · 정부24 조회 10,612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문화·환경
대상 나이18세 이상
소관 기관부산광역시 탄소중립정책과
문의탄소중립정책과(화물, 승합)/051-888-3552 탄소중립정책과(승용)/051-888-3554 탄소중립정책과(이륜)/051-888-3557 탄소중립정책과/051-888-3558 탄소중립정책과/051-888-358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ㅇ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연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개인, 개인사업자)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법인) 부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외국인) 재외국민(F-4비자) 및 국내 영주권자(F-5비자)로서 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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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 '26년 보급대수 9,021대(승용차 7,467 , 화물차 1,481, 버스 54, 통학버스 19) 민간보급기준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신청

https://www.ev.or.kr

준비 서류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여부 확인본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우선순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외국인)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근거 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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