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4-30 · 정부24 조회 3,677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보육·교육 |
| 대상 나이 | 13세 ~ 18세 |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
| 문의 | 중구청/051-600-4355 서구청/051-240-4357 동구청/051-440-4354 영도구청/051-419-4381 부산진구청/051-605-4365 동래구청/051-550-4356 남구청/051-607-4355 북구청/051-309-4371 해운대구청/051-749-4355 사하구청/051-220-5664 금정구청/051-519-4364 강서구청/051-970-4394 연제구청/051-665-4364 수영구청/051-610-4351 사상구청/051-310-4364 기장군청/051-709-4654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고등학생중학생한부모가정/조손가정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일 경우 지급월에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신청은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준비 서류
해당없음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