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저소득주민특별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7 · 정부24 조회 4,127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 문의 | 복지정책과/051-888-3171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고등학생중학생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자녀교통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고등 자녀
- 월동대책비 지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자녀교통비 : 중·고등학생 연 30.4만원
- 월동대책비 : 연 1회 1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 서류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신청서 등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