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보철 의료비 지원(기초수급 및 차상위 만성질환자 중 선정)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3 · 정부24 조회 3,056회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분야보건·의료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문의건강정책과/051-888-3361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65세이상 노인 및 만40세이상 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만성질환자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지대치포함)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 구(군) 보건소에서 구강검진 및 상담으로 대상자 선정
  • 시술신청 접수 및 구강상담 → 구강검진 및 시술 대상자 선정 → 시술 대상자 사전교육 및 시술기관 선정 → 시술의뢰 및 시술비용 지급 → 의치시술자 사후관리 상담
  • 전부의치

ㆍ1순위 : 상.하악 모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ㆍ2순위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가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ㆍ3순위 : 상,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 부분의치

ㆍ1순위 : 상,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ㆍ2순위 : 상,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홍보, 관할 보건소 이송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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