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난방비 및 공동관리비 지원(유사난방비를 지원받은 대상은 제외)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04 · 정부24 조회 3,032회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분야 | 주거·자립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
| 문의 | 주택정책과/051-888-3531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무주택세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를 지원받지 않는 자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연 83,000원 한도 난방비(공동관리비 포함) 지원
- 지원방법: 관리비 고지서 자동 차감
-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불필요 (기준일 전입 완료한 세대 중복서비스 조회 이후 지원)
-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기간 없음
-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 지원 제외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에너지바우처, 월동대책비 등)를 지원받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관리사무소 일괄 차감하여 관리비 차감
준비 서류
별도 신청서류 없음
근거 법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