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난방비 및 공동관리비 지원(유사난방비를 지원받은 대상은 제외)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04 · 정부24 조회 3,032회

지원 형태현금(감면)
분야주거·자립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문의주택정책과/051-888-3531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무주택세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를 지원받지 않는 자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연 83,000원 한도 난방비(공동관리비 포함) 지원
  • 지원방법: 관리비 고지서 자동 차감
  •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불필요 (기준일 전입 완료한 세대 중복서비스 조회 이후 지원)
  •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기간 없음
  •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 지원 제외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에너지바우처, 월동대책비 등)를 지원받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관리사무소 일괄 차감하여 관리비 차감

준비 서류

별도 신청서류 없음

근거 법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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