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저소득어르신급식지원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도시락, 밑반찬배달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4-21 · 정부24 조회 4,017회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 분야 | 생활안정 |
| 대상 나이 | 60세 이상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
|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경로식당)
- 만 65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
- 경로식당 만 60세 이상
- 도시락∙밑반찬배달 만 65세 이상
- 지원내용 : 주중 경로식당 이용,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
- 시군구 : 구청 담당부서에 문의 후 신청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