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위한 입원/검진 기간 생활비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4-28 · 정부24 조회 8,327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보건·의료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노동정책과
문의다산콜센터/02-120 종로구보건소/02-2148-3686 중구보건소/02-3396-6423 용산구보건소/02-2199-8103 성동구보건소/02-2286-7060 광진구보건소/02-450-1968 동대문구보건소/02-2127-4474 중랑구보건소/02-2094-0743 성북구보건소/02-2241-6014 강북구보건소/02-901-7774 도봉구보건소/02-2091-4522 노원구보건소/02-2116-4366 은평구보건소/02-351-8263 서대문구보건소/02-330-8852 마포구보건소/02-3153-9048 양천구보건소/02-2620-3935 강서구보건소/02-2600-5979 구로구보건소/02-860-2040 금천구보건소/02-2627-2689 영등포구보건소/02-2670-4821 동작구보건소/02-820-9573 관악구보건소/02-879-7066 서초구보건소/02-2155-8133 강남구보건소/02-3423-7132 송파구보건소/02-2147-4898 강동구보건소/02-3425-6840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 [입원/검진받은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입원/검진 당월 1일부터 입원/검진 직전일까지] 기간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ㅇ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조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

ㅇ 지원자격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ㅇ 지원내용 :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ㅇ 지원금액 : 1일 96,960원(’26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ㅇ 온라인 신청 : https://sickleave.seoul.go.kr

ㅇ 신청기한 :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청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근로 및 소득확인 서류(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임대차계약서 등

* 상세문의 : 관할 보건소, 02-120

준비 서류

[신청서]

ㅇ 온라인신청: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ㅇ 방문신청: 보건소·동주민센터에 비치

[입원·건강검진 확인서류]

ㅇ 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 : 질병명(질병코드)과 입원/ 입원 연계 외래진료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발급 서류

ㅇ 공단 일반건강검진 : 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 중 1종

[근로 확인 서류]

ㅇ (필수)근로(사업) 활동 및 소득신고내역서(누리집에 해당항목 입력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ㅇ (해당자) 고용·임금 확인서(누리집 양식파일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ㅇ (해당자)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위촉증명서 등

[기타 확인서류] ※ 해당자에 한함

ㅇ 주택/상가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자 또는 상가 임차한 개인사업자만 해당)

ㅇ 거주지·사업장 사용확인서,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등

※ 거주지·사업장 사용확인서,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누리집 양식파일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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