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급여 등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27 · 정부24 조회 8,883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문의관할 주민센터/02-120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8% 이하
  • 재산기준 : 155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단, 고소득(연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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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 지원내용 : 생계급여(매월 25일, 현금 지원) 및 해산·장제급여 지원
  • (생계급여)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2수준)

ㆍ'26년 기준 1인가구 최소 136,760원 ~ 최대 410,280원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통합신청)와 병행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시 기준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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