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5-11-27 · 정부24 조회 8,090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보육·교육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
| 문의 | 관할 주민센터/02-120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고등학생중학생한부모가정/조손가정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준비 서류
해당없음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