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5-11-27 · 정부24 조회 8,090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보육·교육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문의관할 주민센터/02-120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고등학생중학생한부모가정/조손가정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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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준비 서류

해당없음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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