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건강취약계층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1-26 · 정부24 조회 6,357회

지원 형태서비스(돌봄)
분야보건·의료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문의관할 주민센터/02-120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 건강 취약계층 : 빈곤위기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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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 등록 및 건강서비스 제공 : 건강스크리닝을 통한 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 건강소모임 및 건강프로그램 제공 : 만성질환 및 허약노인 건강 프로그램 등 운영
  • 보건, 의료, 복지 등 지역자원 연계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25개구 시군구별 동주민센터 동행센터 방문간호사 사전신청

※ 방문일정 조율 등 반드시 사전확인 필요

준비 서류

없음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제16조의2)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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