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청년월세 지원사업 변경신청(세종시 거주)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월세 최대 20만원 최대 24회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10-13 · 정부24 조회 6,982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주거·자립
대상 나이19세 ~ 34세
소관 기관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담당관
문의청년월세지원 담당자/044-300-6034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무주택세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기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변경신청을 원하는 청년(19~34세)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정부24)

방문신청(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실)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5. 3. 30~5.29.까지)

준비 서류

1. 임대차계약서

2. 월세이체 증빙서류

3. 변경신청서식(작성 및 서명 필수)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청년기본법(제20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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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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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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