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 변경신청(세종시 거주)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월세 최대 20만원 최대 24회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10-13 · 정부24 조회 6,982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주거·자립 |
| 대상 나이 | 19세 ~ 34세 |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담당관 |
| 문의 | 청년월세지원 담당자/044-300-603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기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변경신청을 원하는 청년(19~34세)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정부24)
방문신청(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실)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5. 3. 30~5.29.까지)
준비 서류
1. 임대차계약서
2. 월세이체 증빙서류
3. 변경신청서식(작성 및 서명 필수)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청년기본법(제20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