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공식 자료 수정일 2026-10-27 · 정부24 조회 2,963회

지원 형태현금(보험)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경상남도 창원시 안전총괄담당관
문의농협손해보험/1644-9666 안전총괄담당관/055-225-284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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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12세 이하) 최대 1000만원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65세 이상) 최대 1000만원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4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농기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500만원

강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만원

개물림 사고로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연간 1회) 10만원

개물림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개물림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상해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이 나온 경우 최대 6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벌금을 물은 경우 200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200만원

일반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공영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700만원

공영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700만원

공영자전거 사고로 입원한 경우(4일 이상 입원, 180일 한도) 1일당 1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구방법 :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구비서류 문의 : 보험사 고객센터)

고객센터 : 농협손해보험(1644-9666)

준비 서류

구비서류 문의 : 보험사 고객센터

고객센터 : 농협손해보험(1644-9666)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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