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3 · 정부24 조회 5,503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주거·자립
대상 나이18세 ~ 44세
소관 기관경상남도 창원시 주택정책과
문의주택정책과/055-255-4223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무주택세대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

나. 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다.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라.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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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내 이자 지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1부

금융기관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상세한 내역은 모집 공고문 참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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