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3 · 정부24 조회 5,503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주거·자립 |
| 대상 나이 | 18세 ~ 44세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주택정책과 |
| 문의 | 주택정책과/055-255-4223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무주택세대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
나. 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다.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라.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내 이자 지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1부
금융기관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상세한 내역은 모집 공고문 참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