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보증료3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21 · 정부24 조회 11,578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주거·자립 |
| 대상 나이 | 19세 이상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주택정책과 |
| 문의 | 주택정책과/055-225-4195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무주택세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 완료자)
- (주택)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 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2025. 3. 30.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방문 접수 : 주택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
- 온라인 접수 : 정부24, 안심전세포털, 경남바로서비스
준비 서류
공고문 참고, 모든 제출 서류는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