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보증료3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21 · 정부24 조회 11,578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주거·자립
대상 나이19세 이상
소관 기관경상남도 창원시 주택정책과
문의주택정책과/055-225-4195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무주택세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 완료자)
  • (주택)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 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2025. 3. 30.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방문 접수 : 주택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
  • 온라인 접수 : 정부24, 안심전세포털, 경남바로서비스

준비 서류

공고문 참고, 모든 제출 서류는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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