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등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8 · 정부24 조회 2,764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생활안정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경기도 광주시 농업정책과
문의농업정책과/031-760-441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관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돌봄 취약가구

  • 중증장애인
  • 저소득가구
  •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 저소득 1인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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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금액: 마리당 최대 20만원(본인부담금 20%(4만원) 포함)
  • 지원내용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등
  •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접수(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정책과)

준비 서류

  • 제출서류

1)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세대주, 세대원 모두 포함), 신청서, 영수증(서비스내역 기재)

2)개별서류

  • 중증장애인: 장애인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다문화가족: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또는 귀화증빙서류
  • 저소득가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각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저소득가구 가운데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중 택 1하여 제출

3) 기타사항

  • 연간 서비스 건별 합산영수증 1회 제출 또는 각각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 가구당 지원 마리수 제한은 없으나 마리당 본인부담금 제외된 금액이 지원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농업정책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견의 경우 내장형 칩 동물등록 필수입니다.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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