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법정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법정 저소득층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입학준비금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8 · 정부24 조회 2,850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보육·교육
대상 나이3세 ~ 5세
소관 기관경기도 광주시 아동보육과
문의아동보육과/031-760-4690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 법정 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제14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3~5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10만원 이내 지원(1인/1회)
  • 피복류 구입비 지원(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등)

가. 사 업 명 :「법정저소득층 입학준비금」

나. 신청대상 :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자격 해당 아동(기 지원 받은 아동 제외)

다.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

라. 신청기간 : 입학월로부터 6개월 내 신청

마. 지원금액 : 10만원 이내 (1인/1회), 접수 후 한달내로 지급

※ 지원내용 : 피복류 구입비(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 입학 후 최초 1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입학월로부터 6개월 내 신청)

준비 서류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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