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8 · 정부24 조회 4,702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주거·자립 |
| 대상 나이 | 18세 ~ 44세 |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주시 주택과 |
| 문의 | 주택과/031-760-4486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무주택세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주택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월차임 납부 여부로 전월세 유형 구분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하여야 함
-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점표에 따라 순위 산정
- 자녀수, 부양직계존속 유무, 장애가구원 유무, 소득 등으로 순위 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행정복지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홈페이지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주택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부재증명원 등)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