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효도수당
3대가정에 분기별 효도수당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1 · 정부24 조회 2,913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보호·돌봄 |
| 대상 나이 | 80세 이상 |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중장년노인과 |
| 문의 | 중장년노인과/031-5189-3849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확대가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효도대상자(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효도대상자(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에게 분기별 10만원(부부일 경우 20만원) 효도수당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1부, 초본 각1부, 통장 사본 1부 , 등본 1부
준비 서류
해당없음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